국회의 신뢰높이기,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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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02회 작성일 19-08-13 16:14본문
국회의 신뢰높이기,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기업 오너의 부적절한 행위로 기업주가 하락과 매출액의 급감을 심심찮게 보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신뢰는 민간기업 부문 뿐만아니라 정부공공부문에도 생산성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결정요인이다.
신뢰가 생산성인 것이다. 생산성은 속도에 비례한다. 신뢰가 떨어지면 속도는 느려지고 비용은 올라간다. 반대로 신뢰가 올라가면 속도가 빨라지고 비용이 줄어든다.
그렇다면 신뢰란 무엇일까? 신뢰에는 몇 가지 차원이 있다. 그러나 사람이 됐든 조직이 됐든 대체로 믿을 수 있고 믿을만해야 한다.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는 능력, 약속을 지키는 능력,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능력이 그것이다. 조직적 차원에서는 신뢰받는,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핵심은 평판이고 결과는 브랜드로 나타난다.
조직의 생산성은 명확하고 빠른 의사결정과 관련이 깊다. 결정을 해야 그 다음 일이 진행된다. 생산성의 핵심은 빠르고 명확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제때 내린 틀린 결정이 늦게 내린 올바른 결정보다 낫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국회의 신뢰는 최하위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재된 국회 법안 임기만료 폐기 현황을 보면 15대 국회 17.55%, 16대 국회 25.78%, 17대 국회 38.93%, 18대 국회 43.41%, 19대 국회 53.09%였다. 20대 국회 상황은 더 심각하다. 법안 처리율이 약 29%로 나타났다. 10개 법안이 발의되면 그 중 3개만 처리되고 7개 법안은 폐기됐다는 얘기다.
국회에서 몇 년간 안건 처리를 하지 않는 건 최악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건 하지 않겠다, 귀찮다, 문제에 직면하기 싫어 미루겠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다. 비겁하고 치사한 행위다. 결정을 미루는 리더가 최악의 리더다.
이런 관점에서 국회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발족시킨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지난 8월 6일 ‘일하는 국회’와 ‘국회의원 신뢰 높이기’에 중점을 둔 개혁안을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혁신특위는 우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의사일정 및 안건 결정 자동화’를 추진키로 했다. ‘안건 결정 자동화’는 안건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일정 기간 상정되지 않으면 특정 절차를 거치거나 일정 기간을 거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일명 ‘법안 심폐소생 기능’이다. 그동안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안건의 운명은 상임위 여야 간사의 합의에 달려 있었다. 이 때문에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건 자체를 심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수시로 벌어졌다.
안건 결정 자동화가 시행될 경우, 법안의 임기만료 폐기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계류 중인 법안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는데 안건이 자동 상정될 경우 이 폐기율이 감소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혁신특위는 발의된 법안을 검토한 뒤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일하는 국회를 앞당겨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국회생산성 향상 법안과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 향상 법안은 다음과 같다. ‘짝수달 임시회 강제 개회(박홍근 외 11인, 이원욱 외 11명)’, ‘국회 결산 심의·의결 45일 이내에 완료(김혜영 외 13인)’ , ‘법안소위 매월 4회 가동 의무화(이재정 외 11인)’, ‘간사 간 일정협의 거부 시 위원회 의결로 의사일정 확정(신창현 외 15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기간 조정으로 신속 처리(백재현 외 10인)’ 등의 법안이 발의돼있다.
혁신특위는 두 번째로 ‘확정된 의사일정 강제 참석’을 추진키로 했다. 의원이 자의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발생하는 국회의 공전을 막겠다는 뜻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으로 ‘국회파행 시 교섭단체의 정당 경상보조금 삭감(정성호 외 10인)’, ‘회기중 1/4 무단 결석시 해당 회기 특활비 전액삭감(원혜영 외 10인)’, ‘무노동 무임금(최재성 외 9인)’ 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혁신특위는 이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불출석 조건에 따라 상임위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아예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아왔던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기능 폐지도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혁신특위는 국회의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소환제 도입 및 윤리의무 강화 방안’도 다루기로 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김병욱 외 11인, 박주민 외 18인)’, ‘이해충돌방지 기준마련 등 의무 강화(박영선 외 24인)’,,‘국회윤리위 회부 의원징계안 처리 강화(김철민 외 10인)’, ‘6개월간 수당 등 지급정지’ 의원징계 방안 추가(박주민 외 24인)’, ‘정치자금내역 인터넷 열람 등 공개 강화(박주민 외 13인)’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혁신특위 측은 국회의원 윤리위 심사에서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특위의 아이디어는 바닥으로 떨어진 국회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법제화돼야 한다. 이념적 논쟁과 생산성없는 소모전으로만 일관할 게 아니라 민생경제를 위하고, 국격을 높이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생산성 향상과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 향상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2019. 8. 13.
더좋은정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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