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누리는 특혜 200여개, 국회의원 특권과 특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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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91회 작성일 23-07-18 10:55본문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혜 200여개, 국회의원 특권과 특혜 폐지해야"
- 김진태 기자
- 승인 2023.03.24 18:21
시민단체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국회의원 월급을 근로자 월평균 임금인 400만원으로 하고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도 폐지해야"
"법원.검찰 고위직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해야"
" 부정부패 공직자는 모두 징역형에 처하고 연금도 박탈해야"
일명 '정상배(정치가와 결탁하거나 정권을 이용,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는 무리) 정치'를 종식시키고 디지털시대에 부응할 신문명정치시대를 열기 위해 국회의원 특권과 특혜 폐지,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척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특권·특혜 폐지와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척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기표 사단법인 신문명정책연구원장, 박인환 바른사회시민연합 공동대표,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승재 의원은 지난 23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동참한 바 있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은 200여가지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의원의 특권·특혜를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1억 3000만원(매월 약 116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7명의 보좌관을 둔다. 보좌관의 연봉 총액은 5억 2000만원이다. 여기에 연간 특별활동비 564만원, 간식비 600만원, 해외시찰비 약 2000만원, 차량 지원 1740만원, 택시비 1000만원, 야간 특근비 770만원, 문자 발송료 700만원, 명절휴가비 820만원 등을 모두 합치면 국회의원 1인당 1년간 7억 700만원이 든다는 것이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의 주장이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는 "월급도 너무 많거니와 명절휴가비가 820만원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 국회의원만 명절을 쇠냐"라며 "월급이 1000만원 이상인데 명절휴가비를 또 줘야 하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면서 "유언비어성 폭로로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고 범죄자를 보호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월급을 근로자 평균 임금(2022년 387만원)으로 하고, 일체의 수당을 없애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국회사무처에 신청·사용 ▲보좌관 2명으로 축소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헌법 개정으로 폐지하되, 이전에는 국회 결의로 권한 행사 중지 ▲선거는 완전 공영제로 하면서 선거 후원금 모금과 선거비용환급을 없애고,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폐지 ▲국민소환제를 도입, 국회의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지역 유권자의 투표로 해임 등을 국회의원 특권·특혜 폐지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는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척결도 주장했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는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전관예우'라는 이름의 '전관범죄'를 척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우리사회에서 어떤 소송사건이 생기면 대법관이나 검사장 출신, 또는 담당 판사나 검사와 인연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해야 불리한 사건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요, 공정한 재판의 실종"이라며 "'전관범죄'는 수사나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 법치주의를 파괴,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린다"고 밝혔다.
특권폐지국민운동 준비위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1만원의 정치혁명’으로, 프랑스의 앙 마르슈(위대한 전진)와 같은 거대한 정치개혁의 물결을 이뤄 국민정치혁명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권폐지국민운동은 전국을 순회하며 강연회, 토론회를 비롯해 문화예술 공연, 집회와 시위를 개최함은 물론 ‘고위공직자 특권폐지 1천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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