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패스트트랙'…새 정치개혁·사법개혁 특위 닻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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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29회 작성일 19-07-25 11:17본문
'포스트 패스트트랙'…새 정치개혁·사법개혁 특위 닻 올려
홍영표 "합의가 원칙"…선거법 '극과 극' 이견 조율할까 유기준, 공수처법 등 '원점 재논의'도 시사…진통 불가피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2019-07-24 07:00 송고
지난 4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향하는 홍영표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뒤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선거제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항의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
여야 간 극한대치가 벌어졌던 전장(戰場)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약 3개월 만에 우여곡절 끝에 재개될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새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자유한국당도 같은 날 오후 자신들 몫인 사개특위 위원장직에 유기준 의원을 내정했다. 사개특위는 이르면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 의원에 대한 선출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쟁점법안에 대한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애초 패스트트랙 공조 여야4당과 한국당간의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만큼, 두 특위가 재개되더라도 활동시한인 오는 8월 말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영표 위원장은 23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선출된 직후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국민 동의할 수 있는 선거법과 정치개혁 관련 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며 "정개특위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선거제 개편안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은 상당하다. 여야 4당이 내놓은 안은 현행 국회의원 의석을 300석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75석으로 확대 △연동률 50%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반대로 한국당 안은 '현행 의석수 10% 축소-비례대표제 완전폐지'가 핵심이다. 사실상 '극과 극'의 전혀 다른 2개의 안을 놓고 조율에 나서야 하는 셈이다.
특위 내 소위 구성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돼 선거법 개혁의 운명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갔으니 소위 위원장을 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장제원 의원을 선거법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1소위 위원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런 합의는 한 적이 없다'고 펄쩍 뛰고 있다. 민주당은 정개특위가 재구성된 것이 아니라 기한이 연장된 것인 만큼 기존 구성을 승계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News1 이종덕 기자 |
사개특위 핵심쟁점은 공수처 법안이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 또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과제가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태세라 사개특위가 향후 여야 갈등의 최전선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유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두 현안은 국민 눈높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새로운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수처는 현재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권력을 가진 청와대의 또 다른 칼을 쥐여주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 그 부분은 상당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의 '원점 재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한편으로는 (정개특위에서 다룰 지정법안인) 선거법과 맞물려 있어 전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봐야겠다"고 여지는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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