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명령이다’…국회 특권 폐지] 제헌절 국회 앞 국민총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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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92회 작성일 23-07-18 18:51본문
[‘국민 명령이다’…국회 특권 폐지] 제헌절 국회 앞 국민총궐기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23.07.18 09:27
세계 최고 연봉, 온갖 특혜 누리며 군림
불체포, 면책특권에 ‘무노동 무임금’ 예외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올 제헌절 75주년을 맞아 1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민궐기대회가 열렸다.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가 미리 예고하고 준비한 대회였지만 뜻밖의 ‘극한호우’ 수해 영향으로 참가자가 600여 명으로 집계됐지만 ‘국민의 명령이다’, ‘기득권 폐지가 헌법정신이다’라는 피켓시위와 함성은 매우 우렁찼다는 소식이다.
특권 폐지…국민의 머슴과 나라주인 간의 대결
오랫동안 재야 정치인으로 널리 알려진 장기표 대표가 이끄는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구성, 서울 광화문 집회를 통해 특권 폐지 국민서명운동을 꾸준히 벌여왔다.
이날 제헌절 국회 앞 대회는 ‘국민의 머슴’인 국회의원과 ‘나라의 주인’ 국민과의 대결로 결판나는 날이라고 미리 선언했다.
운동본부는 국가 고위공직 모두가 특권을 폐지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입법과 예산심의권, 국정 감사권 등을 지닌 국회의 특권 폐지가 최우선이라고 주장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손으로 뽑지만 어느덧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 집단으로, 운동본부는 세계 최고의 연봉을 받고 가장 적게 일하는 특권, 국회 불출석이나 부정, 부패로 교도소에 가도 세비를 받아먹는 ‘무노동 무노동’ 예외 특권, 비서, 보좌진 9명을 거느리며 선거는 후원금으로 치루고 운동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환급받아 오히려 치부하는 특권마저 누린다고 지적한다.
운동본부는 국회의원들의 세비, 수당 등이 월평균 1285만5280원, 연간으로는 1억5400만원이라고 계산한다. 기본 세비 외에 일반수당, 업무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에다 연중 정근수당 및 각종 명절휴가비도 받는다. 세비나 수당 등은 국회 스스로 결정하는 셀프 인상으로 지적된다.
여기에 비서관, 보좌관 9명도 고연봉에 속한다.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인턴 1명도 월 200만 원을 받는다.
이들 국회의원 보좌관 수가 2013년 4041명에서 지금은 4553명으로 불어났다. 이런저런 이유로 국회 예산이 2013년 5218억원에서 올해는 7306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들 모두가 셀프 인상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불체포특권 선언하고도 ‘방탄’ 국회
운동본부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무노동 무임금’ 관련 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기도 했지만 단 한 건도 입법되지 못한 사실을 지적한다.
불체포특권 포기도 여야 지도부가 몇 차례나 약속했지만 거짓이었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제1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 등을 위한 방탄 국회로 많은 지탄을 받은 후 이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앞으로는 10번이나 100번이나 체포동의안이 오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당 혁신위원회가 발족하여 혁신 1호 안건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했다.
그렇지만 특권 포기는 비명계 의원 31명만이 약속했다. 지난 13일 의총서 논의했지만 끝내 당론 채택을 거부하고 말았다.
이날 국회 앞 국민 총궐기대회를 주도한 장기표 상임대표는 언론 인터뷰(조선일보)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특혜를 받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너무 파렴치하다”고 지적하며 검찰수사를 회피하려는 ‘검수완박’ 입법독주, 운동권이 혜택을 받는 ‘민주유공자법’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장대표는 민선 지자체장들은 ‘주민소환제’가 적용되지만 국회의원은 소환제도가 없는 것도 입법권을 지닌 그들의 특권의식이라고 규정했다.
또 민선 지자체장은 3선으로 제한되지만 국회의원은 5선, 6선 등 무제한으로 중임할 수 있다. 역시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는 국회의 셀프 특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국민의 눈으로도 고연봉의 국회의원 정원 줄이고 세비도 현행의 절반 이상으로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완강한 특권의식에 젖어있는 국회를 누가 무슨 힘으로 바로잡겠는가. 외롭게 투쟁하는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를 지지, 성원할 뿐이다.
본업 ‘입법권 포기’ 직무유기 엄정심판 대상
운동본부가 국민 총궐기대회를 주최한 제헌절날 여야 11인 원로회가 발족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 영화인 신영균 회장, 민주당 권노갑 상임고문 주도 아래 전직 국회의장 및 정대철 헌정회장을 합친 11명으로 구성됐다.
원로회는 여야 간 무한대결 정치를 그만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통합정치를 권고하려는 원로들의 충정이다. 그렇지만 극한호우 수재난리 속에 아직껏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괴담 정치,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정 괴담 대결에 몰두하느라고 11 원로회의 조언이 귀에 들릴까.
올 제헌절을 앞두고 중앙일보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법률을 조사한 결과 42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한 법률 22건, 헌법불합치 법률 20건이 개정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헌법불합치 법률 가운데 이미 3건은 개정시한을 넘겨 무효가 됐다니 무슨 말인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집시법’ 10조는 2010년 6월 시한을 넘겨 13년이나 지났다. 형법의 낙태권 처벌 조항도 2020년 12월 시한을 넘겨 2년 6개월이 지났다.
바로 국회가 본업인 입법 기능을 팽개친 직무유기를 범하고도 태연히 군림하고 있다는 뜻으로 세간이 지적하는 것이 아닐까.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가 말하는 ‘국민이 명령한다’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얼마나 절실한가를 보여주는 셈이다.
내년 4월로 다가온 다음 총선에 앞서 유권자인 국민이 비상한 각오로 특권 폐지 운동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권고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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